1. 신청자격 :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 당해 학기에 교원자격취득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는 자
2. 교원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유치
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3. 신청기간 : 2015. 12. 9(수) ~ 12. 16(수)
4. 신청 방법 : [URP종합정보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에서
"무시험검정원서" 출력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사인)을 해야 함
5.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영양사면허증사본 또는 합격증사본(원본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
함)
6.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교직과정이수학생 검색 방법
- [URP종합정보 / 학사 /교직관리 / 교직이수예정자관리 / 이수예정관련출
력(단대용) / 출력물 / 5.교직이수자명단」에서 출력조건을 `대학, 학부
(과), 예정상태:졸업예정, 졸업예정(수료)`으로 출력
7. 자격증발급일자 및 수령장소 : 2016. 2. 22(월), 소속대학 행정실
붙 임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