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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 N

No.7519741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9.08 14:37
  • 조회수 : 308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보건복지부가 2024년 5월 1일 (수)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함.

따라서 우리 대학도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격리기간(5일)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22300059@yu.ac.kr 로 신청하시고,

발급이 완료되면 URP에서 직접 출력하여 공인출석이 필요한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인출석 메일 제출 시, 양식에 맞춰 보내지 않으면 공인출석 발급 불가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메일로 제출해주세요 ~!!


※ 안 내 사 항

1. 확진시, 각 수업교수님께 연락하여 확진사실을 통보.


2. 증빙서류(확진문자 SMS 캡쳐본, 양성확인서 스캔본 등) 및 아래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메일(22300059@yu.ac.kr)로 제출.

    -  반드시 격리기간이 나오는 증빙서류 첨부

    -  제목 : 학번/이름/코로나공인출석

    -  내용 : 공인출석 신청기간, 확진일자, 기숙사 이용여부


3. 신청 최소 3~5일 후 URP에 발급된 공인출석을 '직접' 출력하여 본인이 필요한 수업 담당 교수님들께 제출.

     (행정실에서 접수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PCR 검사/신속항원검사 확진 시 : 확진판정일로부터 5일간 (2023년 6월1일부터 적용)

- 검사 결과 확진이 아닐 경우 : 검사에 소요된 시간만 인정 (음성판정 당일 나머지 수업은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ex. 수업 전에 검사 진행 후 음성이 나왔는데 검사일 하루 전체를 공인출석 발급 원하는 경우 코로나 공인출석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수업시간 한참 후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 검사 전 수업에 대한 공인출석 발급 어렵습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 코로나19 검사 진행 → 확진판정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 구비 →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①: 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코로나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 구비 →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


.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2.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 2023년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 관련하여서는 공인출석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