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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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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N

No.2639813
  • 작성자 수학과
  • 등록일 : 2022.05.23 14:44
  • 조회수 : 394

실습신청은 선착순입니다.  이번 학기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신청시작일 시작시간부터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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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교육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고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고자 

2022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실습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마스크 미착용 시 실습 불가)


1.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기관

신청기간

실습일시

실습장소

실습인원

(선착순)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6. 8.() 10:00

~

6.10.() 16:00

(1) 6.22.() 10:00 ~ 12:00

사범대학 

111

차수별 44

(총 660)

(2) 6.22.() 13:00 ~ 15:00

(3) 6.22.() 16:00 ~ 18:00

(4) 6.23.() 10:00 ~ 12:00

(5) 6.23.() 13:00 ~ 15:00

(6) 6.23.() 16:00 ~ 18:00

(7) 6.24.() 10:00 ~ 12:00

(8) 6.24.() 13:00 ~ 15:00

(9) 6.24.() 16:00 ~ 18:00

(106.27.() 10:00 ~ 12:00

(116.27.() 13:00 ~ 15:00

(126.27.() 16:00 ~ 18:00

(136.28.() 10:00 ~ 12:00

(146.28.() 13:00 ~ 15:00

(156.28.() 16:00 ~ 18:00


 

3. 신청방법URP종합정보 교직관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인정기준 및 범위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사회체육(응급처치법)/생활체육(응급처치법)]”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다만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소방서보건소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습을 실시 후 

 증빙서류(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안내사항

   실습 참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작 10분 후에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은 선착순이므로 이번 학기에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느슨하고 편안한 옷과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마 착용 불가)


문의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 810-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