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 N
No.604243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가 되어 학생 본인 또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가.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①,②)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 ①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②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수학과 행정실 (☏053-810-2310)
2021.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