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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년 2월 이전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2023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신청 안내 N

No.6653241

2023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및 접수 기간2023. 7.10.() 10:00 ~ 7. 12.() 16:00 


2. 신청 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4년제

5년제

1학년수료학점

30

32 

35

37

40 

32

   ※ 2023.8월 졸업예정자 및 제적예정자는 신청 불가 (2023-1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 학과(전공

 복수 전공 학년(신청자의 학년과 동일 학년)에 여석이 있는 학과(전공)

 연계 이수 가능 학부()

구분

이수가능 학과·전공

비고 및 문의처

교직

연계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교육학과철학과 

교직과정이수자에 한함

통합과학교육전공

물리학과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만 가능함), 

생명과학과

통합사회교육전공

역사학과문화인류학과사회학과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경제금융학부

기술가정교육전공

주거환경학과(가족주거학과)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만 가능함

연계전공

문화유산해설전공

전 학부(전공

810-2240

(문화인류학과)

다문화전공

전 학부(전공

810-2250 (사회학과)

사회복지전공

전 학부(전공

810-2680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그린에너지전공

물리학과기계공학부신소재공학부화학공학부

810-2520

(화학공학부)

유럽학전공

영어영문학과유럽언어문화학부역사학과, 

정치외교학과무역학부

810-2180

(유럽언어문화학부)

에너지하이브리드융복합전공 

물리학과화학공학부

810-2520(화학공학부)

기술혁신ㆍ기업가정신전공

전 학부(전공

810-7815(경영학과)

미술보존복원전공

전 학부(전공

810-3309

(회화과)

금융보험전공

수학과통계학과경제금융학부무역학부

※ 선발인원은 각 학부()별 20

810-3214

(무역학부)


4 . 신청 제한 대상 대학·학과(전공

 건축학전공의과대학약학대학군사학과항공운송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사범대학은 소속 대학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다만예술대학의 경우 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간 또는 음악학부내의 전공간(음악대학 학과간)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소속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성적 기준 적용 학과 (전공)

적용 학과

기준 평점 평균

영어영문학과

3.3/4.5 이상

경영대학(상경대학 포함전체

3.5/4.5 이상

영어교육과

3.5/4.5 이상

유럽학전공

3.0/4.5 이상


5. 선발 인원학과(전공)별 허용 인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여석표 붙임 파일 참조)


6. 선발기준 

 복수전공 해당 학부()에서 정한 사정 기준으로 우선 결정하고여석 범위 초과 시 

  1) 당해 학기 재학생 우선 선발(재학생 복학예정자 졸업유예신청자 순)

  2) 누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3) 누적평점 합계가 많은 자 

  4)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성적은 포함되지 않음

 

 자체선발 기준 적용 연계전공 

연계전공명

주관학부(및 서류 접수처

문의

그린에너지전공

화학공학부

810-2520

에너지하이브리드융복합전공

화학공학부

810-2520

금융보험전공

무역학부

810-3214

 

7. 신청 방법홈페이지 (URP종합정보 → 학적관리 → 복수전공신청→ 전공학과 선택 → 이수과목

 인정 신청서(해당자만)출력 →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소속 지도교수 및 부/복수 학과장 날인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 자체 선발일 경우 연계 전공 주관 학부(전공행정실에 접수)


8. 제출 서류복수전공 이수신청서 1복수전공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 1


9. 승인 공고2023. 7.17.(월예정 [홈페이지-학사학사안내』 공고]


10. 유의 사항

 . 복수전공 학부()의 전공(전공핵심 포함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학부(전공별 이수학점 기준표 참조)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 각각의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본인 학번 기준)

 . 2개 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전공 분리 이전의 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핵심선택필수)과목도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인 소속 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 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핵심선택필수)과목은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복수전공으로 교직이수는 주전공 교직 선발자만 가능하다.(교무팀☎ 053-810-1073)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바. 졸업 및 포기

  1)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동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복수전공자는 최종 학기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에 각각 졸업논문(시험)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해당 학과로 문의)

  3)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이수포기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4)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기하여 단일전공 이수자가 된 경우 본인 입학년도 학부(전공별 학점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5) 포기처리 된 자의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며취득학점 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단 연계전공의 경우주전공 이수과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업학 적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6) 제적(자퇴시 복수전공은 포기 처리 되며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한다.



2023학년도 2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및 접수 기간2023. 7. 10.() 10:00 ~ 7.12.() 16:00


2. 신청 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학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졸업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4년제

5년제

1학년수료학점

30

32 

35

37

40 

32

   ※ 2023.8월 졸업예정자 및 제적예정자는 신청 불가 (2023-1학기 3/4선 이후 군휴학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대상 학과(전공

 모든 학부(전공[신청 제한 대상 학부(전공 제외

 연계전공도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 교직연계전공(도덕윤리교육전공통합사회교육전공통합과학교육전공기술가정교육전공)으로 부전공은 이수할 수 없음.


4. 신청 제한 대상 대학·학과(전공)

 건축학전공의과대학약학대학사범대학군사학과항공운송학과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예술대학의 경우 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간 또는 음악학부내의 전공간(음악대학 학과간)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는 타 대학(전공·계열소속 학생이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에 한하여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다.

 성적기준 적용 학과경영대학(상경대학전체 학과는 평점평균 3.0/4.5 이상


5. 신청 방법홈페이지(URP종합정보 → 학적관리 → 부전공신청→ 신청내용 입력(이수과목인정신청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이 있는 자>) 

  → 신청서 및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출력 → 소속학과  지도교수 승인 → 부전공 학부()장 승인 → 소속대학(행정실 접수 


6. 제출 서류부전공 이수신청서 1부전공 이수과목 인정신청서(해당자만) 1


7. 승인 공고2023. 7.17.(월예정 [홈페이지-학사학사안내』 공고]


8. 유의사항

 타 학부(전공의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전공핵심이 지정된 경우 9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 및 포기

 1) 졸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 이수에서 탈락되며부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 구분이 

    변경되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주전공 졸 업 요건 충족 시 졸업)

 2) 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공이수포기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반드시 제출

 3) 부전공 이수자가 동일 학부(과)로 복수전공 신청을 위하여 부전공을 포기할 경우, 신청한 복수전공이 미승인 시 해당 부전공의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4제적(자퇴시 부전공은 포기 처리 되며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한다.


※ 문의수업학적팀(☎ 053-810-1095)



2023.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