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과 장학금 운영에 관한 내규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N
No.5736239수학과 장학금 운영에 관한 내규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1. 학업성적우수장학금(석차별 학부(과)장 추천, 대학관리장학금)
- 직전학기 과락(F) 없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B(3.0)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지급한다.
단, 취득학점 중 Pass 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다면 선정에서 제외한다.
2. 교외장학금(학부(과)장 추천→장학팀 검토 후 추천→외부재단(단체) 최종 선발)
- 각 외부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장학생 선발 추천의뢰에 의하여 총장이 추천한 자.
- 각 외부장학단체 등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자체 선발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자.
3.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시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 재입학, 전부(과), 편입학의 경우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의 수혜는 수업 연한을 초과하지 못함.
- 정규(또는 모의)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제출한 자에게 학업성적우수장학금 배정에 한하여 동점을 이룰 때 장학금을 우선 배정한다.
(공인외국어성적표 성적 인정 시기는 1학기 기준 1월~6월, 2학기 기준 7월~12월이다.)
- 학년별 전공 최소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1학년: 해당 없음, 2학년&3학년 1학기: 전공 9학점 이상,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3학점 이상 / 수학과 개설 전공 및 교직 이수에 필요한 과목만 인정함.)
※관련 문의: 수학과 행정실(053-8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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