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3. 6. 24. 교무위원회
개정 2003. 4. 22. 교무위원회
개정 2004. 10. 12. 교무위원회
개정 2004. 12. 14. 교무위원회
개정 2007. 7. 24.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 15. 교무위원회
개정 2011. 5. 3. 교무위원회
개정 2020. 7. 14. 교무위원회
개정 2025. 1. 21. 교무위원회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3.>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4.10.12.·2007.7.24.·2011.5.3.>
제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성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
제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의2(기구의 설치 등)
① 연구소는 그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연구센터와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
② 연구센터와 연구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5.3.>
제7조의3(인권교육연구센터)
① 연구소에 인권교육연구센터를 둔다. <신설 2011.5.3.>
② 인권교육연구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신설 2003.4.22., 개정 2004.10.12.·2007.7.24.·2011.5.3.>
③ 인권교육연구센터에 인권상담실을 두고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설 2003.4.22., 개정 2004.10.12.·2007.7.24.·2011.5.3.>
제7조의4(공익법연구센터)
① 연구소에 공익법연구센터를 둔다. <신설 2011.5.3.>
② 공익법연구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신설 2011.5.3.>
제8조(임직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3.4.22.·2004.10.12.·2007.7.24.·2011.2.15.·2011.5.3.>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03.4.22.>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상담실장, 연구부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5.3.>
④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연구원, 연구원, 계약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4.22.·2004.10.12.·2004.12.14.·2011.5.3.·2025.1.21.>
⑤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0.12., 개정 2011.5.3.>
제9조(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은 소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4.22.>
③ 부소장, 인권교육연구센터장, 공익법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3.4.22.·2004.10.12.·2007.7.24.·2011.2.15.·2011.5.3.>
④ 인권상담실장,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1.5.3.>
⑤ 선임연구원, 연구원,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03.4.22.·2004.10.12.·2004.12.14.·2011.5.3.>
⑥ 계약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임용한다. 그 외 계약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1.>
제10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4.22.·2007.7.24.·2011.2.15.·2011.5.3.>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개정 2011.5.3.>
② 정기총회는 매 학년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5.3.>
③ 총회의 의결은 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1.5.3.>
④ 총회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3.>
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5.3.>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1.5.3.>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5.3.>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의결은 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11.5.3.>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5.3.>
제13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삭제 <2011.5.3.>
제15조 삭제 <2011.5.3.>
제16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보고)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
부 칙(1993. 6. 24.)
제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소정의 절차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