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11. 10.
개정 2015. 3. 30.
개정 2016. 11. 1.
개정 2018. 5. 8.
개정 2021. 11.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간행물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등에 있어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건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3조(연구부정행위 범위)
제3조의2(이해상충 대처와 특수관계인의 투고)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설치) 연구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6조(운영)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권한과 책무)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조사절차와 기준
제9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조사)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의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나목의 통보에는 연구자명, 연구사업명, 참여제외일자, 참여제외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이의 제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의 기록은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보고서 및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에 참여한 위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연구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영남법학 』 제 ○ 권 제 ○ 호 (20. ○○ . ○○ . 발행예정 ) 논문투고 신청서
| 논 문 | 제 목 | 국 문 |
|---|---|---|
| 외국어 (영문) | ||
| 제 1 저자 | 성 명 | |
| 소 속 | ||
| 주 소 | ||
| 연락처 | 전 화 : | |
| E-mail: | ||
| 교신저자 | 성 명 | |
| 소 속 | ||
| 주 소 | ||
| 연락처 | 전 화 : | |
| E-mail: | ||
| 공동저자 | 성 명 | |
| 소 속 | ||
| 주 소 | ||
| 연락처 | 전 화 : |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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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연구논문을 『 영남법학 』 제 ○ 권 제 ○ 호에 게재를 신청하며 논문 게재시 논문 사용권 및 복제 · 전송권을 동 연구소에 위임합니다 . 20 ○○ 년 ○○ 월 ○○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편집위원장 귀하 |
||
| 논문명 | 국문 | |
|---|---|---|
| 외국어(영문) |
본인은 위 저작물이 장래 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다 음 -
20○○년 ○○월 ○○일
저작자: (서명 또는 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편집위원회 귀중
『영남법학』 제00호(20 . 00. 00. 발행예정) 연구윤리서약서
| 논문 | 제목 | 국문 |
|---|---|---|
| 외국어(영문) | ||
| 제1저자 | 성명 | |
| 소속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E-mail: | ||
| 교신저자 | 성명 | |
| 소속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E-mail: | ||
| 공동저자 | 성명 | |
| 소속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E-mail: | ||
|
저자(들)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년 ○○ 월 ○○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영남법학 』 편집위원장 귀하 |
||
『영남법학』 제00호(20 . 00. 00. 발행예정) 논문유사도검사소명서
| 논문 | 제목 | 국문 |
|---|---|---|
| 외국어(영문) | ||
| 제1저자 | 성명 | |
| 소속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E-mail: | ||
| 교신저자 | 성명 | |
| 소속 |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E-mail: | ||
| 유사도 | ||
| 소 명 | ||
<별첨 1>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 과제명 | |
|---|---|
| 연구기간 | - |
| 연구책임자 | (성명) (소속) (직위) |
| 연구비 지원 |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
| 참여 연구원 |
|
| 가족 (4촌 이내) | 미성년자 | ||||
|---|---|---|---|---|---|
| 배우자 | 자녀 | 기타 | 지인 자녀 | R&E 프로그램 참여자 | 기타 |
| 학술대회 (Conference) | 학술지 (Journal) | ||
|---|---|---|---|
| 국내 | 국외 | 국내 | 국외 |
|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