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설 세포배양연구소 규정 제정(안)
제정 0000. 00. 00.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세포배양 및 응용분야의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세포 배양 및 응용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류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세포배양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다만, 사업추진의 필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세포배양관련 연구사업
- 세포관련 산․학․관 연계사업
- 학술활동 및 국제 협력사업
- 세포 배양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세포 배양 산업 실용화 기술지원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8조(기구) 연구소에 필요할 다음의 연구부를 둔다.
- 세포배양 혈청 및 배지 연구부
- 세포배양 용품 및 장비 연구부
- 세포주 향상 및 활용 기술 연구부
- 세포배양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연구부
- 세포배양 기업 및 지자체 기술·인력양성 지원부
제 9조(임직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소 장 : 1인
- 부 소 장 : 1인
- 운영위원 : 약간명
- 감 사 : 1인
- 연구부장 : 연구부에 1인
-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10조(임명 및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부소장,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11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할한다.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3 장 회 의
제12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부장 및 간사의 임명 동의
- 소원 및 초청소원의 가입 승인 및 각급 연구원의 임명 동의
- 명예소원 및 자문위원의 추대 동의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 구과제의 선정 및 업적평가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7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제1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 ①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 08 . 10)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