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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3 시행) 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강화 N

No.471647
  • 작성자 안정모
  • 등록일 : 2021.04.16 13:08
  • 조회수 : 560

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강화

 

-개정도로 교통법 2021. 5.13. 시행!

: 무면허·헬멧 미착용· 킥보드 2인 이상 탑승 등… 범칙금 부여!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요

 

 

 

 

조선일보 2021-04-14-()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