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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10051546
  • 작성자 정치외교학과
  • 등록일 : 2024.03.26 09:39
  • 조회수 : 248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 2023. 6. 1.부터 백신접종으로는 공인출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안내 및 코로나19일상회복단의 결정에 따라 아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 코로나19 검사 → 확진판정일로부터 5일간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①구비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후 공인출석 발급è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증빙자료①: 확진자 통보 서류(SMS, 우편물 등)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 알림 → 코로나19 검사 → 검사결과 수신까지 자가격리

  2) 증빙자료②구비 → 소속대학 행정실 제출 후 공인출석 발급 →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증빙자료②: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 감기 등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내방 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검사에 미포함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코로나19 검사기록 없을 경우 불인정)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대상자) 경우

    →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 강의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면 및 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