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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N

No.8004479
  • 작성자 정치외교학과
  • 등록일 : 2023.10.17 13:26
  • 조회수 : 184



2023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사범대 재학생, 혹은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


2. 신청 및 선발 일정

 가. 신청기간 : 2023.10.23.(월) 10:00 ~ 10.25.(수) 15:00

 나.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학사-교직관리-교직복수전공신청]에서 신청 후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주전공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다. 선발결과공고 2023.11.15.(수) 예정 ※ 교직안내 홈페이지에 게시


 ※ 교직 복수전공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사범대 재학생이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교직 복수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사범대 이외의 대학 재학생 중 원전공 교직과정의 이수자가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신청하는 경우

 1. 사범대학 재학생이 사범대학 내 다른 학과로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2. 사범대 재학생이 교직 연계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3. 사범대 이외의 대학 재학생 중 원전공 교직과정의 이수자가 교직 연계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1. URP 상 ‘교직 복수전공 신청’ 별도 진행

 2.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제출

 3. 정원 및 선발기준 검토 후 선발 확정

▶ 일반 복수전공 이수가 정상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해당 복수/연계전공의 교직과정 이수 여부 확정에 관한 절차 진행

※ 확정 결과는 좌측 기준에 해당하는 타 학생들과 동일 일자 발표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복수전공의 교직 이수를 함께 포기하는 것으로 봄

 ※ 위 표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란, 사범대 이외의 전공 및 학과(부)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의미함.


3. 선발인원 : 별도 첨부파일 참조 (교직 복수전공 선발 정원표)


4. 선발 기준

 가. 전 학년 성적(학기별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 (실격(F)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

 나.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


5. 유의사항

 가.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해당 학부(과)·전공의 복수전공에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교원 자격 상의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개 학부(과)·전공만 신청 가능

 ※ 예시 : 수학과와 통계학과는 교원 자격이 부여되는 과목이 ‘수학’으로 동일하므로, 동시에 신청 불가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본 졸업요건의 충족이 필수이므로, 원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 복수전공의 교직과정만 별도로 이수 불가

 라. 복수전공의 교직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전공의 교직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 역시 취득할 수 없음.

 마. 교직 복수전공의 이수에는 기본적으로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의 입학년도에 따른 무시험검정 기준을 적용함. (하단 표 참고)





 ※ 교육부 지침 中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기준’

 

1. 사범대학생 : 원전공 학과의 입학년도

2.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 선발년도 – 1 (원전공 교직과정 기준)

3. 일반 복수전공 : 원전공 학과의 입학년도와 동일


▶ 선발년도는 URP-교직관리-교직이수예정자조회에서 확인 가능


- 예시 1 : 2021학년도 사회학과 신입생, 2022년 원전공 교직과정 선발 후 2023년 교직 복수전공에 선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년도는 ‘2021년’으로 해석 및 해당 학년도의 교직이수 기준을 적용

- 예시 2 : 2020학년도 경제학과 신입생, 휴학 후 2023년 1학기에 복학하여 원전공 교직과정 선발되고, 2023년 2학기 교직 복수전공에 선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학생의 입학년도는 ‘2022년’으로 해석


6. 문의 : 교무팀 053-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