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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N

No.9856806

1. 교내 교육ㆍ연구ㆍ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학교의 명예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사용 당사자 및 대학이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폰트 및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위반 사례가 국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사오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서 "2.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참조)


4. 학교에서 정식으로 계약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사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불법사용으로 단속됩니다. (붙임 "공동사용 소프트웨어 목록" 참조)


5. 저작권사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누가, 언제, 어디서 불법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께서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교내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자산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학교에서 계약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저작권 위반 대상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대학 공동사용 소프트웨어 목록 1부.

            2.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1부.  끝.



정보전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