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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체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 N

No.5996257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3.04.20 14:17
  • 조회수 : 161

1. 관련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5(성폭력 예방 교육 등)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수강기간: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4. 수강방법: 강의포털시스템(붙임 참고)


5. 기타사항

   가.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및 공개

   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수증 출력 가능(붙임참고)  


6. 문    의: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