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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9818115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4.03.08 10:35
  • 조회수 : 80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8조

  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및 제16조(학생 안전교육)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수업 포함)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년 4월 26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다. 신규교육

    1) 대상: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및 학부 신입생

    2)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집체 교육 시행 예정

    3) 학부 신입생은 해당 기관 또는 학과에서 OT 및 MT 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실

  라. 정기교육

    1) 대상: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이수시간: 고위험 학과 6시간, 저위험 학과 3시간

    3) 이수방법: 온라인 교육(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붙임2 참조)

  마. 특기사항

    1) 저위험 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부, 식품경제외식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주거환경학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술대학 디자인미술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