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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9818115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8조
다.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및 제16조(학생 안전교육)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수업 포함)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4년 4월 26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다. 신규교육
1) 대상: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및 학부 신입생
2) 신임 교직원 및 연구원, 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집체 교육 시행 예정
3) 학부 신입생은 해당 기관 또는 학과에서 OT 및 MT 등을 활용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
라. 정기교육
1) 대상: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2) 이수시간: 고위험 학과 6시간, 저위험 학과 3시간
3) 이수방법: 온라인 교육(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붙임2 참조)
마. 특기사항
1) 저위험 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부, 식품경제외식학과, 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주거환경학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예술대학 디자인미술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