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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학 자격증 정보

1. 가족상담사

가족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2급 표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 가족상담사 2급은 전화상담 또는 내담자와의 기초적인 면담을 수행하며, 상위급 상담자의 상담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상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 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부부가족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3.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
  • 가족상담사 2급 자격심사는 다음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가족관계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가족관계 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족상담사 2급은 다음의 1, 2, 3, 4, 5, 6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1.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 2.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단, 가족상담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 상담을 50시간 이상, 10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 4.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단, 1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자
    • 6.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필수교과목
  •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6. 가족상담 실습 과목(1과목)
검정 기준
  •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가족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족상담자의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가족상담사 1급
가족상담사 1급 표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 1급 가족상담사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 가족상담사 1급 자격심사는 다음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가족관계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가족상담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가족상담관련 분야에 석·박사학위를 받고, 가족관계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자로 한다.
  • 가족상담사 1급은 다음의 1, 2, 3, 4, 5, 6, 7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1.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2.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150시간 이상 또는 25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 4. 지도감독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단, 2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6회 이상 참석한 자
    • 6.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공개)에서 1회 이상 발표한 자(단, 동일한 사례발표회의 발표와 참석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음)
    • 7.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한 자(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필수교과목
  •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과목(2과목) :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 인간발달,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발달이론
  •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과목(1과목) :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 4. 연구방법론 및 통계 관련과목(1과목) : 연구방법, 통계, 조사방법론
  • 5.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 상담원리, 상담이론, 개별상담,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 6.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 전략적, 구조적, 경험적, 행동적, 해결중심, 정신역동, 의사소통 등 가족치료 접근법을 포함하는 과목
  • 7. 가족상담 실습 과목(1과목)
검정 기준
  • (사)한국가족관계학회와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 준전문가 수준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건강가정사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과 그에 따른 상담을 통해 문제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과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하며 건강가정을 위해 교육과 가정생활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가정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자격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취득 요건
  • 전공과목(5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 관련과목-기초이론(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 관련과목-상담/교육 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여성가족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

비고
  •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본다.

3.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생활교육사 2급
가족생활교육사 2급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필수과목을 이수한자
    • 2. 가족생활교육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3.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 4.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 이상 참가한자
    •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필수교과목
  • 1. 가족학 및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한국가족론, 가족관계, 부부관계, 결혼과 가족, 가족발달,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생활문화
  • 2. 인간발달 및 인간의 성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발달이론, 부부의 성
  • 3. 가족자원관리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정경영,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제, 가족법,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상담
  • 4.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부교육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5. 가족생활교육실습(1과목)
    단 이상의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 관련 과목과 가족생활교육실습은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가족생활교육 워크샵을 일정시간 이상 수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검정 기준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교육을 수행하며, 상위급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필기시험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100점 만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60점 이상 주관식 5문항과 객관식 20문항
시행기관 및
일정
  • 한국가족관계학회
  • 연 1회
가족생활교육사 1급
가족생활교육사 1급가족생활교육사 1급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1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과된 자(단,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경과된 자)
    • 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30시간이상 참여한 자
    • 3. 가족생활교육 지도자 경험 15시간 이상 실시
    • 4. 가족생활교육 슈퍼비전 10시간
    • 5. 본 학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검정 기준 준전문가 수준의 가족생활교육사로서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필수교과목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100점 만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70점 이상.
    • 2급 시험과 동일한 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혼용되어 출제 되며 1급 심화과목(가족상담 실제)은 노술 및 단답형 주관식으로만 출제됨.
시행기관 및
일정
  • 한국가족관계학회
  • 연 1회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관리위원회 문의 및 연락 : familyrelationq@hanmail.net 참고

4. 가정복지사

가정복지사가정복지사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 가정복지사는 대학에서 가정학 및 관련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개인가정의 요구를 파악, 분석하고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가정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정보건복지종합센터 관련 요원으로서 가족, 아동, 소비자, 주택, 식생활, 의생활, 성폭력, 가정생활을 상담하는 상담소에서 취업, 봉사한다.
  • 생활상담 :
    육아문제 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자녀문제 상담, 주택개조 상담, 주택 관리 상담
  • 가정생활상담 :
    방과 후 어린이지도, 부모교육, 예비부부교육, 성교육, 가정생활설계 교육, 자원봉사자 연결 및 교육
  • 생활정보보급 :
    자녀교육정보, 소비자정보, 주택정보, 재테크정보, 식생활정보, 의생활정보, 종합적인 가정생활정보
  • 생활문화전달 :
    전통문화 탐색, 전승, 전통놀이 전달, 민속문화, 세시풍속, 문화체험, 여가문화, 혼례문화, 건전소비문화
교과목
  • 1. 복지기초(3) :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자원관리, 가족학, 소비자학, 아동학, 주거학, 의복학, 영양학
  • 2. 복지심화(2) : 생활설계, 가사노동, 아동복지, 보육학, 한국가족론, 노인학, 가계재무설계, 소비자의사결정론, 실내디자인론, 주택관리, 의복구성, 의류상품학, 의복과학, 생애주기영양학, 식품위생학, 영양교육
  • 3. 복지응용(2) : 공공가정경영론, 아동상담, 가족상담, 소비자교육, 주택상담, 피복관리, 복식의장, 식생활관리 및 실습, 식사요법
  • 4. 방법론(1) : 가정학연구방법론, 통계학, 아동가족조사법, 소비자조사법, 소비자연구방법론, 기타 조사연구방법론 관련과목
  • 5. 실습(2) : 현장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소비자상담실습, 소비자재무설계실습, 공공가정경영현장실습, 가족상담실습, 가족생활교육실습, 보육실습, 기타 현장실습
가정복지사 1급, 2급 자격이수교과목
1급 시험과목
  • 필수과목 - 가정학
  • 전공과목 - 가족·아동학, 가정관리·소비자학, 주거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중 1개 선택
  • 2급 신청이수사항 : 가정복지사 자격이수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http://www.homewell.co.kr, 02)3668-4647

5.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업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 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 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
교과목
  • 1. 사회복지학 전공자 응시자격
    • ① 대학원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대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③ 전문대학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 2. 타학과 전공자
    • ① 대학원(교) 졸업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 ②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2급 자격대상이 된 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 3.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수료자
    • ① 2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 ② 3급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 이후 사회복지실무경험이 4년 이상 있는 자
  • 4. 외국대학 졸업자
    •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②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 ③ 학사학위 취득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한 경우
응시과목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과목
    • 1.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2.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3. 사회복지정책과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4. 과목당 30문제

국가시험 합격기준 : 총점의 60%이상 단, 과목별 40%이상을 취득해야 함. http://www.kasw.or.kr 참고

6.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구분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세부내용
필요성
  • 1.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도 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 3.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상담기관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격
  • 1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험과목
  • 1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
  • 2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선택
  • 3급
    • 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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