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2.23.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개정 2011. 3. 8. 교무위원회
개정 2019. 6.11. 교무위원회
개정 2020. 5.26. 교무위원회
개정 2024. 9.24. 교무위원회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개별 학문의 심화와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영남대학교 내에 사이버감성 문제에 관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8>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사이버감성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 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3.8>
제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기구)
① 연구소에는 특성화연구를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센터를 둔다.<개정 2011.3.8>
②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부를 둔다.
제9조(임직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2.15>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명 및 임기)
제11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
제12조(회의)
제13조(소집)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