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영남대학교 부설 사이버감성연구소라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개별 학문의 심화와 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사이버감성문제에 관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소원) 본 연구소의 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영남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본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의 센터 및 연구실을 둔다.
제9조(임직원)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의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소는 연구소의 업무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사무직원, 기술직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명 및 임기)
제11조(임무) 본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2조(회의)
제13조(소집)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영남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