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자격증소개

공업화학기술사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 분야에 걸쳐 진출 -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로 화학제품·특수강화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및 제품개발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화학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인력배출이 요구되는 분야임.
건설산업기보법에서 일반 전문걸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 요건으로 화학 및 세라믹분야의 기사를 보유토록 되어 있음(법 제 8-10조)

공업화학기사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 분야에 걸쳐 진출 -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로 화학제품·특수강화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및 제품개발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화학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인력배출이 요구되는 분야임
건설산업기보법에서 일반 전문걸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 요건으로 화학 및 세라믹분야의 기사를 보유토록 되어 있음(법 제 8-10조)

공업화학산업기사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전 분야에 걸쳐 진출 -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로 화학제품·특수강화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및 제품개발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화학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인력배출이 요구되는 분야임
건설산업기보법에서 일반 전문걸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의 면허 요건으로 화학 및 세라믹분야의 기사를 보유토록 되어 있음(법 제 8-10조)

화약류 제조기사

화약류제조업체마다 1인 (화약·폭약·기폭약·화공품 및 꽃불류 중 2종이상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체는 그 화약류 종류별로 각 1인)이상을 보유해야하고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업체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법규로 규정되어 있어 취업이 비교적 유리함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화학장비 설치 기술자

섬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 산업 분야로 진출 -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로 화학제품, 특수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와 제품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인력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반전문건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면허의 인력보유요건으로 이 분야의 자격을 포함한 기계 등 분야의 기사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 8조, 제10조), 건설기술 관리법상 건설공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보유인력으로 화공기사 등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토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 시술업의 기술인력 또는 기술관리인으로 이 분야 기사급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하도록 되었는 등(동법 제33조), 송유관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산업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서도 의무고용자격으로 규정되어있음

화학공장 설계 기술자

섬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 산업 분야로 진출 -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로 화학제품, 특수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와 제품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인력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반전문건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면허의 인력보유요건으로 이 분야의 자격을 포함한 기계 등 분야의 기사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 8조, 제10조), 건설기술 관리법상 건설공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보유인력으로 화공기사 등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토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 시술업의 기술인력 또는 기술관리인으로 이 분야 기사급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하도록 되었는 등(동법 제33조), 송유관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산업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서도 의무고용자격으로 규정되어있음

화공기사

섬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 산업 분야로 진출 -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로 화학제품, 특수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와 제품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므로 인력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반전문건설업 중 산업설비공사업면허의 인력보유요건으로 이 분야의 자격을 포함한 기계 등 분야의 기사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보유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 8조, 제10조), 건설기술 관리법상 건설공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보유인력으로 화공기사 등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토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 시술업의 기술인력 또는 기술관리인으로 이 분야 기사급 이상의 자격취득자를 보유하도록 되었는 등(동법 제33조), 송유관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산업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서도 의무고용자격으로 규정되어있음

화학분석 기능사

기초적인 분야로 생산품분석과 관련된 모든 기업체와 재료나 원료를 분석하는 모든 기업체에서 화학분석과정의 일을 맡음

  • 기본적으로 시·청각이 양호하고 침착성이 요구되며 화학적소양과 수학적인 수리능력이 있어야 함

고분자 제품 기술자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전 산업에 걸쳐 진출 가능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에 따라 화학제품 및 특수강화플라스틱 등의 신소재 개발과 제품의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팽창이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자격직종임

고분자 제품 제조 산업기사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전 산업에 걸쳐 진출 가능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에 따라 화학제품 및 특수강화플라스틱 등의 신소재 개발과 제품의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팽창이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자격직종임

고분자 제품 제조 기능사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전 산업에 걸쳐 진출 가능
앞으로 천연자원의 고갈에 따라 화학제품 및 특수강화플라스틱 등의 신소재 개발과 제품의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의 계속적인 발전과 팽창이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자격직종임

위험물 관리 산업기사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위험물은 그 종류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 추세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 전문업체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 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등 지정 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

화약류 제조 산업기사

화약류 제조 및 변형·가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며 화약류 제조업체마다 1인(화약·폭약·기폭약·화공품 및 꽃불류 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 제조업소에서는 그 화약류를 종별로 각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에 1톤이상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2급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화약 류제조산업기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플라스틱 성형 가공 기능사

주로 중소규모의 플라스틱성형가공업체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다.천연자원의 고갈로 플라스틱은 장난감, 생활용품, 산업용기계 및 운송기계를 비롯하여 건설장비, 의료용 기구, 자동차 등 다방면에 걸쳐 완제품 및 경량화 요구에 따른 기존제품의 대체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해외수출이 확대된다면 플라스틱성형가공과 관련된 숙련기능인력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위험물 관리 기능사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시장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험물관리 및 취급기술자를 요구하면서 이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제1류~제6류 중 취급하는위험물에 적절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 해당위험물의 제조·저장·운반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