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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제외 대상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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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전화 : 053) 810-1841~2

민방위 편성제외 대상자 신고 방법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 6등급으로 판정 받은 학생 또는 재학중 예비군 훈련(8년)을 마친 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병무계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재학중 민방위 편성이 보류되어 민방위훈련을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