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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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기 (2023.08.)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6380955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자격증의수여)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오후 4시까지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란에서 '신청' 버튼 클릭


4. 제출서류 : 아래 2가지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인문관 316호)로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무시험검정 시 성범죄경력 여부, 마야류 중독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 필수 (동의서 별도 요청 생략)


6. 유의사항

-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자(졸업유예자, 수료자 등)도 이번학기에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이번학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 의사가 없는 학생은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6월 21일(수) 까지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