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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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7333690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8.24 09:27
  • 조회수 : 245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 대상자 :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입학 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해당 X)

-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아래 1, 2단계 모두 완료해야 인정 가능

구분
1단계
2단계
신청 기간
2023.09.01.(금) ~ 09.15.(금)
2023.11.27.(월) ~ 12.08.(금)
제출 서류
1.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2. 재직증명서

(2023.09.0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재직자) 재직증명서

(퇴직자) 경력증명서

(11.27.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유의사항
1. 4대사회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단, 공무원 제외-건강보험만 기입된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서 제출)

2. 공인출석 발급 불가 사례 (예시)

- 본인이 대표자로 창업한 경우,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체험형인턴 등



2. 유의사항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중간 · 기말,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받아야 함

- 인터넷강의 k-mook 등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 필수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미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 의무 있음 (퇴직일 이후 공출 인정 불가하며, 수업 미참석시 결석 처리)

- 조기취업자 공출 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최종 학기)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