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오프라인 실시 안내★ N
No.8366266-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 등록일 : 2023.11.15 12:00
- 조회수 : 2839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오프라인) 실시 안내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회 (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대면 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2. 교육대상: 재학생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수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수료생 제외)
3. 교육일시: 2023. 11. 21.(화) 14:00~15:00
4. 교육내용 :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1시간)
(※ 사전 신청 설문조사 구글폼이나 학교 곳곳에 설치될 현수막에 표기된 총 교육일시는 2023. 11. 21.(화) 14:00~16:00이나,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14:00~15:00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15:00~16:00 (재학생은 대상 아님. 교직원 대상)인 관계로,
재학생분들은 14:00~15:00 진행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진행하실 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안내하실 예정입니다.)
5. 장소: 학생지원센터 201호
6. 교육 신청 : 11/17.(금) 15:00까지 사전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aAm6_YfPpDv7X1mBowZdKTNn3PXRDyjuIROlv9xqkbs/edit
※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신 학생분들도 당일 오셔서 바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참여 증명을 위해 수기 명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7. 안내사항
1)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이미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중복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온라인교육이수증은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학생관리 - 법정의무교육이수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수기로 이수 인정처리하여 이수 등록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8. 온라인 교육 이수 관련 참고
[No.5996728] 2023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2023.05.01.~12.30.)
9.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