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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N

No.86138
  • 작성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등록일 : 2021.05.06 10:21
  • 조회수 : 2139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재학생*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1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21년도 중 참여 가능
(''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21.5.1부터, ''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1.11.1부터 참여 가능)
*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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