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
No.4001932- 작성자 나길조
- 등록일 : 2022.09.16 14:00
- 조회수 : 6638
-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pdf (다운로드 : 2151) 첨부파일 다운로드
- 관련법 발췌문.pdf (다운로드 : 1095)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우리 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안전교육·훈련)
2. 상기의 법률에서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전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 2022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 2023년 2월 17일(금)까지
다.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모바일 수강 가능, msafety.yu.ac.kr)
라. 교육대상 : 자연과학·공과·기계IT·의과·약학·생명응용과학·생활과학·사범·디자인미술·건축학부 소속 전원
(실험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
마. 이수방법 : 붙임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참조(문의처 : 안전관리팀 053-810-1393)
바. 기타사항 : 2022학년도 신규(집체)교육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해제"시까지 정기교육으로 대체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 온라인 교육 2시간)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방법 1부.
2. 관련법 발췌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