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N
No.85874- 작성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등록일 : 2021.03.25 11:14
- 조회수 :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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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지원
2.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work.go.kr/)또는 경산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3-667-6814, 683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