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교무] 복학 N
No.2873664- 등록일 : 2022.06.12 23:31
- 조회수 : 5609
제가 2022년 5월에 전역했습니다. 복학시기 2회 초과하면 제적이라는데 이번 2학기 복학 안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7월에 따로 휴학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2.08.02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64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전역일이 2022.5.17일이면
전역 후 첫째학기(9월)에는 휴,복학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23.3월에는 휴학 또는 복학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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