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휴학(연장)신청서 N
No.715210* 등록을 마친 자가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휴학할 경우 수업료 전액 보전
수업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 수업료 5/6 보전(복학시차액등록)
수업일수 1/4선 다음날 ~ 2/4선까지 : 수업료 2/3 보전(복학시차액등록)
수업일수 2/4선 다음날 ~ 3/4선까지 : 수업료 1/2 보전(복학시차액등록)
수업일수 3/4선 다음날부터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휴학
- 학교홈페이지(URP종합정보 → 학적관리 → 일반휴학신청)에서 신청 ⁃ 접수 → 신청완료
㉯ 수업 시작일로 부터
- 휴학신청서 작성(교육대학원 홈페이지-각종서식에서 양식 다운받음) → 지도교수, 전공주임
교수 날인 → 교육대학원행정실 접수
1번파일 휴학(연장)신청서: 질병(4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인 경우 종합병원진단서 지참)
병역복무(입영통지서)
임신·출산(출산예정진단서, 출산진단서)
육아(가족관계증명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시 사용
* 개인정보 민감정보 동의서 함께 제출
2번파일 휴학원서: 수업 시작일부터 3/4선 까지 휴학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