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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대 시행 안내 N

No.1037021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7.10.30 11:36
  • 조회수 : 901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대 시행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의 교육봉사 지침 변경에 따라 ···
에서 실시해오던 교육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중 인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교육봉사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 확대

                  가. 인정서류 : 구청에서 발행한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에
첨부하여야 함(지역아동센터에서아동복지시설신고증복사본을 발급 받아 첨부)

. 시행시기 :     나. 201391일부터 시행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야학시설 등의 기관 확대 :
         예) 경산교육대안센터의 야학 인정 등

  3. 교육봉사활동에 따른 지원금 인정범위 금액 : 1일 교통비 20,000원 이하

 

  교육부 실무편람 정정 내용(81)

구분

내 용

변경전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전제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고에서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변경후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무급의삭제)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것(추가)

전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고에서삭제)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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