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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대 시행 안내 N
No.1037021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확대 시행 안내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의 교육봉사 지침 변경에 따라 유·초·중·고
에서 실시해오던 교육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교직과정
이수중 인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교육봉사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 확대
가. 인정서류
:
구청에서
발행한‘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에 첨부하여야
함(지역아동센터에서‘아동복지시설신고증’복사본을
발급 받아 첨부)
나. 시행시기 : 나.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야학시설 등의 기관 확대 :
예)
경산교육대안센터의
야학 인정 등
3. 교육봉사활동에 따른 지원금 인정범위 금액 : 1일 교통비 20,000원 이하
※ 교육부 실무편람 정정 내용(81쪽)
구분 | 내 용 |
변경전 |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전제“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변경후 |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무급의’ 삭제)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것(추가) ☞ 전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유·초·중·고에서’ 삭제) |
2013. 8. 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