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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실시 안내[2022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N
No.4647960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무시험검정합격기준]의거하여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대상: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다만, 아래의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1) 2020학년도 2학기까지 4학기를 이수한 학생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1.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재학중 2회 이수 2.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 2021. 2. 9. 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수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내인 경우 교육 면제) |
2. 교육내용: 아래의 4개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4개 차수로 강의 구성
1)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4)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교육이수방법: 강의포털시스템-<비정규과목> [교원양성과정]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1) 이수기간: 2022.11.21.(월) ~ 12.02.(금)
2) 이수기간 내 이수율이 100%인 경우 이수처리 예정이며, 미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취득이불가할 수 있음
3)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강의포털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은 개설
되지 않음.
이수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른 경우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053-810-375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