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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N

No.6393341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① 무시험검정원서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기간 내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

      (2023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만 제출)

 ※ 1급 자격증(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신청은 시∙도 교육청 민원실로 신청

2. 제출 기간: 2023. 06. 14.() ~ 2023. 06. 30.()/ 반드시 기한내 제출

3. 제출 서류우편 접수 

 주소우편번호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 공통서류

 무시험검정원서 1.(반드시 본인 서명 후 제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1.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무시험 검정원서 하단 본인 날인  

    제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대학에서 일괄 조회 의뢰함.)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 필수

 교원자격증 사본 1.(소지자만 제출)

 ■ 해당 자격별 제출 서류

 중등학교 정교사(2): 대학교(학부) 성적 증명서 1(편입 전후 모두 제출)

 특수학교 정교사(2): 대학교(학부) 성적 증명서 1(편입 전후 모두 제출)

                         유치원·중등학교 정교사(2자격증 1부 

4.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필독)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여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발급이 가능 함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현재제도 시행 초기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해당 내용을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약된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고

           (위의 기관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나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할 것)


 ※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예약 전화

2)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한다고 문의할 것

  → “영남대학교라고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대학이라고 예약해야 함

3) 검사 후 검사 결과서를 수령하여 행정실로 반드시 원본 제출

 (검사 후 바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 안내문 숙지 후 바로 예약할     것)

4)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주소 및 연락처)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것

※ 예약 예시 

    경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입니다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학명이 아님)

 

5. 유의사항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3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와 관련서류를 반드시 다시 제출

           하여야 함

 교원자격 취득의사가 없을 경우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2023.06.30.()

            까지 행정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안내문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1부.

     3.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 1부.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 관련 안내 1부.

      5.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 1부.  끝.